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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주식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 주당순이익(EPS)과 주가수익비율(PER)은 기업 가치와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EPS를 알면 적정주가가 보인다. EPS는 세후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주식 1주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금을 나타낸다. 예상 EPS = 예상 세후순이익 ÷ 발행주식수 예상 EPS에 시장평균 PER을 곱하면 적정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적정주가 = 예상 주당순이익(EPS) X 시장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예를 들어 A회사의 1년 후 예상되는 EPS가 2,500원이고 시장평균 PER가 12배라면 A회사의 적정주가는 3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예상 EPS를 알면 적정주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예상 EPS를 알아보기 ..

주식 관련 글 2022.01.07

제5편 주식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저평가주 고르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이란?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자산에 투자하고 경영자는 자산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만들어낸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자본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은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X 100 공식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기업의 ROE가 해마다 10%가 넘는다면 A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 이자율 4%의 예금에 ..

주식 관련 글 2022.01.07

제4편 주식 주문낼 때 주의사항

1. 분할매수, 분할매도를 하자.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여러 번 나누는 것이 좋다. 물론 하락추세로 전환할 때는 신속하게 전량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수는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것과 하루 중에 시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있다. 주식은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2. 계좌에 현금을 항상 넣어두자. 투자자들 중에는 무조건 보유현금을 전액 투자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 많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마음에 꼭 드는 종목이 나타나거나 찍어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때 현금이 있으면 투자기회도 살릴 수 있고 ..

주식 관련 글 2021.12.31

제3편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

먼저 정규 증권거래 시간을 알아보자.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이를 정규 증권거래 시간이라고 부른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거래량 확대를 위해 2016년 8월 정규 증권거래 마감시간을 기존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하였다. 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 폭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한가·하한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전일에 2만원 한 주식은 오늘 최고 26,000원(+30%)까지 오를 수 있고(상한가), 최저 14,000원(-30%)까지 떨어질 수 있다(하한가)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주식 관련 글 2021.12.09

제2편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환율은 주가와 역행하지만 동행하는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원화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1,100원을 들여 1달러를 사왔는데, 이제 1,000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므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금액이 감소한다. 같은 1억 달러를 수출해도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지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1,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고 주가 하락의 ..

주식 관련 글 2021.12.09

제1편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언젠간 코스피 1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증시의 주식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과 맥을 같이하면서 300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코스피 1만 시대를 대비해야하지 않을까? 먼저 코스피란 무엇일까? 코스피란 국내 종합주가지수라고도 한다. 즉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대부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면 코스피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계산방식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기준시점의 ..

주식 관련 글 2021.12.08

23편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들기(feat.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을 했고 승소했다고 치자. 그런데 판결(또는 지급명령이)이 확정되고도 돈을 못 받아낸다면 어떤 기분일까? 더군다나 그 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초호화 명품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집과 차를 비롯한 모든 재산의 명의를 부인으로 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란?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라고 할 ..

추심 관련 글 2021.11.26

22편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필자는 친구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놈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원만히 합의한 상태다. 친구놈도 통장이 압류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받아야할 원금은 100만원이었고 (지급명령신청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 등은 제외하고) 그냥 80만원에 합의해주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친구놈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마 친구놈과 같이 사는 어머니가 우편물을 대신 받은 모양이었다. 동거인이 송달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이므로 필자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다. 어머니도 알아들으셨는지 친구놈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추심 관련 글 2021.11.14

21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feat.나의사건검색)

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부터 기산한다.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

추심 관련 글 2021.11.14

20편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정말로 채권이 소멸될까?

필자는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글을 여럿 보았다. 정말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통장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2가지 정도만 ..

추심 관련 글 20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