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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편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정말로 채권이 소멸될까?

호구노노 2021. 11. 14. 16:15

필자는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글을 여럿 보았다. 정말로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통장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통장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 2가지 정도만 알면 될 듯하다. 즉 일반적인 금융소멸시효는 상법상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채권·채무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통장이 압류된 후 5년만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주장은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는 소멸시효 직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이 돈을 못 받고도 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는 은행의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은행은 개인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집단이다. 그런 은행에서 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기간 15년이 넘어야 금융사들이 채권을 포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될까?

또한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민법상 중단사유 3가지는 아래와 같다.

1.채권자의 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채무자의 승인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다. 위 3가지는 시효중단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게 된다. 즉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전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킨다.

 

오래된 채무는 정말 갚지 않아도 될까?

보통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 중 10년이 넘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채권자가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이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사람의 글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금융채무의 경우 원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모르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를 언젠가는 변제해야하는 것이다. 빚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버티면 소멸시효가 지난 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재산도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을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만 낭비하는 행위인 것이다. 채무를 신속히 변제하든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망다니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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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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