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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호구노노 2021. 4. 16. 10:03

필자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채무자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다. 우리나라 법조항들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보단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혹 채무자들에게 자력으로 돈을 받아내려다 잘못해서 되려 벌금을 내는 채권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도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받아내는 지도 정말 중요하다. 필자 역시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더 이상 호구로 살 순 없다) 그리고 그놈이 갚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부터 1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볼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전화나 카톡과 달리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는 한층 더 압박을 느낄 것이다. 거기다 내용증명에 무시무시한 경고문구까지 적혀있다면 상대는 더더욱 쫄릴(?)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그럼 내용증명을 작성해보자. 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과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적도록 한다. 혼자 작성하기 힘들다면 구글에서 “내용증명 양식”이라고 검색하고 이미지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들이 나오므로 이것들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작성하면 되겠다.

내용증명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여금 청구용 내용증명에는 보내는 사람(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 받는 사람(수신인)의 이름 및 주소, 돈을 언제 몇 번에 걸쳐 빌려줬는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갚지 않은 돈의 내역, 돌려받을 계좌번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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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내용증명을 들고 우체국으로 가자.

작성을 마쳤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3 준비한다(본인보관용, 상대방발송용, 우체국보관용)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안내받으면 끝. 비용은 대략 4000 정도.(여러장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음)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하기 단계가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내용증명만 가지고 특별한 법적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압박용증거남기기용이라고 생각하자. 바쁜 사람들은 이 단계를 생략해도 좋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변제받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하니 한번쯤 시도해볼만하지 않을까?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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