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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주소보정명령 받았을 때2(feat.공시송달)

호구노노 2021. 4. 24. 22:52

채무자가 특별송달도 안 받을 때

채무자가 일반우편송달도 받지 않고 특별송달도 받지 않는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는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받지 않는 것 아닐까?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본다.

 

: 여보세요? 사건번호 2021000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법원직원 : 네 말씀하세요.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실시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찾아가봤는데 거기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확실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의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법원직원 :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으면 소용없으므로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방법을 강구해보십쇼.

: 아니 채무자가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게 확실한데 법원에서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원직원 : 네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는다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법률전문가들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 알겠습니다. 일단 소제기신청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급명령은 약점이 존재한다. 바로 상대방이 직접 송달받아야 빨리 끝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렇담 필자양반 그런 경우 공시송달신청하면 될 것 아니오?”하고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반 개인은 지급명령단계에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없다.

 

공시송달이란?

먼저 공시송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는 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걸로 간주하고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위의 상황과 같이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입장에서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 말고 송달할 다른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에서 대놓고 공시송달로 송달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자.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시송달을 이용해보자.

그렇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바로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제기신청 후 공시송달을 이용해보자. 소제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지급명령절차에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간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우리도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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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신청 방법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주소보정명령에서 소제기신청서에 체크()하고 추가납부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므로 소제기신청하려면 나머지 9/10만큼의 인지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것이고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이다. 새로운 사건번호로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끝!(물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돼야 진짜 끝이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사건번호가 달라진다. 소가 3000만원 이하사건은 소액사건으로 2022가소000, 소가 3000만원 초과~5억 이하사건은 단독사건으로 2022가단000, 소가 5억 초과사건은 합의사건으로 2022가합000.

 

하지만 공시송달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판사님이 허가해주셔야 한다(보통은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2회 이상 실시해봐야 한다. 만약 공시송달이 불허됐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지급명령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다(보통 금융권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만약 중소기업은행 또는 농협은행 등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라면 적극적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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