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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소재지만 알고 있을 때(feat.세무서)

호구노노 2021. 4. 22. 10:57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소재지 뿐이라면?

이전 글에서 우리는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선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소재지뿐이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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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경우 상대방과 거래관계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가 우유를 납품하는 사업자인데 상대방에게 우유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래 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대로 잘 이행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습니다.”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법원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보통은 한번 거래가 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래와 같다.

 

 

첫번째, 세금계산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보게 필자양반 갑자기 세금계산서 양식은 왜 보여주는 거요?! 주제랑 상관없는거 같은데...”라고 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눈치가 빨라 벌써 알아챈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기 위해 알고 있어야할 최소한의 기본정보가 세금계산서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이름, 사업장주소를 기재하게 되어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이름, 사업장주소 4가지 정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증을 살펴보자.

물론 이 정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바로 확인가능하기도 하다. 거기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세금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할세무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 확인은 몹시 중요하다.

 

 

관할세무서를 대상으로 하는 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우리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4가지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 관할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된다. 민사소장을 제출할 때 제출명령신청서를 하나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될 것이다.

(신청절차는 6편과 7편에서 설명했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링크를 통해 6편과 7편을 참고하시라)

6편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사실조회신청)

7편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제출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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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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