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송달 안 받을 때
필자의 이전 글들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치자. 그리고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보냈다고 치자. 채무자가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낼 것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았으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아내서 법원에 신고하라는 의미이다.
“지급명령신청만하면 그 뒤는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겁나 큰 오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는 아무 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절차에선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심지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까지 전적으로 채권자의 몫이다. 사실 개인이 혼자 두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심부름센터같은 곳에 일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암암리에 흥신소를 운영하거나 요새는 양지에서 민간조사사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민간조사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요업무에 “소송증거자료수집”은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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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흥신소에 맡기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일이다. 어떻게? 바로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초본을 떼어줄 것이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해서 상대방이 이사했는지 아니면 계속 같은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물론 이사했다면 새로운 주소로 송달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주소보정명령은 대략 아래와 같이 생겼다. ①부분을 보면 위에서 소개한 내용의 안내문구가 있다.
특별송달이란?
그렇다면 이번엔 ②부분을 보자. 특별송달신청이라고 되어 있다. 특별송달에는 통합송달,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 있다. 특별송달은 일반송달처럼 우체국 집배원아저씨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실 직원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다. 집배원아저씨가 평일 9:00~18:00사이에만 우편물을 배달한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야간(18:00이후)이나 공휴일에도 우편물 배달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송달 비용은 일반송달의 대략 3~4배 정도로 비싸다(정확히는 채무자의 송달주소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일과시간인 9:00~18:00사이에 집에 없어 우편물을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실시하면 받을 확률이 높다.
통합송달은 주간에 1번, 야간에 1번, 휴일에 1번 송달나가는 것이다(다른 특별송달도 채무자가 받지 않으면 보통 3번정도 찾아간다고 한다)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어떤 송달을 신청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 길게 고민하지말고 통합송달을 신청하도록 하자.
다음 글에서는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 글:11편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받지 않는 경우)
건승을 기원한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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