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고민하고 있을 필자와 비슷한 처지의 독자들을 위해 셀프로 가능한 추심절차를 한 가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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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란?
바로 형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방법이다(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것이다. 즉 배상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또는 보호처분 결정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분리되어 있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한 지급명령절차는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것이 바로 배상명령신청이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step1. 고소장을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한다.
먼저 고소장 양식을 구한다. 고소장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필자의 지난 글 12편, 13편에서 소개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죄명에 대한 고소장 양식을 구할 수 있다.
12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내용증명작성법(feat.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지급명령작성법(feat.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고소장”으로 검색해보시라. 우리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것이므로 그중에서 적절한 양식을 하나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고소장 표준 서식을 첨부한다.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다(고소장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절대 금물!) 첫 번째로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안 갚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당시 애초에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으면서 채권자를 속이려 했다면 그런 점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런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돈안갚는사람 고소”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변호사들이 써놓은 고소장 작성요령이 많이 나온다. 또한 기자들이 작성한 관련기사들도 많다. 이글들을 참고해서 고소장을 작성해보자. 시간이 걸릴 뿐 혼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검찰단계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는 바로 형사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고, 법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절차와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다음 글 : 16편 돈안갚는사람 고소 2편(feat.배상명령신청)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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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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