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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편 돈안갚는사람 고소2(feat.배상명령신청)

호구노노 2021. 4. 29. 21:58

우리는 현재 형사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전 글에서는 가장 첫 단계인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전 글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참고하시라. 15편 돈안갚는사람 고소 1편(feat.고소장)

 

고소장 제출 이후의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경찰수사관들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다. 경찰관에게서 연락을 받은 상대방은 그만큼 강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 합의가 잘 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다.

 

step2.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피해자 입장에선 내 돈을 돌려받을 절호의 기회이다) 먼저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외부 형사조정위원들의 주도하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이는 범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만약 형사조정에 참여한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특히 주제를 벗어나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의 잘못한 점을 토로하듯이 얘기할수록 내 돈을 돌려받을 기회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라) 합의가 되어 공정증서를 확보하게 되면 민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기 때문. 즉 공정증서만 가지고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형사조정절차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형사조정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형사조정의 회부권자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제1항).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step3. 법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꼭 하도록 하자.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단계에서 내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하자. 우리의 목적은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배상명령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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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다. 오히려 피고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자기가 더 급하므로) 그런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해놓은 상태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합의를 통해 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이다(합의가 안 되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하기 때문) 건승을 기원한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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