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관련 글

19편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보자(feat.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호구노노 2021. 11. 13. 17:52

우리는 지금 변호사 도움 없이 셀프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필자 역시 1년째 친구놈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00만원 정도되는 소액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는가? 특히 헬조선에는 필자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저 녀석한테 돈 받아내려고 하는 게 더 피곤한 일이야. 어차피 소액인데 그냥 포기하자. 이번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 정신건강에 더 좋을 거야’라고 스스로 정신승리하며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봐야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보자!

전편까지 잘 따라왔다면 이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보자! 그런데 왜 하필 통장 압류인가? 필자의 경험상 통장 압류만큼 효과가 직빵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압류할 은행을 특정해야 한다. 압류가 은행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정도 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다. 그런 경우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에 그 내용대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물론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에 한꺼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및 기재 예시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같이 아래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1.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2.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집행권원(전편을 참고하시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은 강제집행신청서집행권원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강제집행신청서라 함은 우리가 작성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라고 보면 된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관할 법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꼭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은 관할이 없다. 그 이유는 아래 법조문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1조를 살펴보자.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재판적)은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즉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자.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서비스를 0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라이프 전자책 제공 등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안갚는사람 고소 #돈안갚는친구 #돈안갚을때 #빌려준돈법대로받기 #나홀로소송 #나홀로지급명령 #떼인돈받는법 #빌려준돈받는법 #돈받아내는법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내용증명 #법원지급명령 #지급명령절차 #사실조회신청 #제출명령신청 #지급명령 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통장압류시키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