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의 글을 1편부터 차근차근 따라온 독자들은 이미 몇 가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 공정증서, 민사판결문, 배상명령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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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한 기본 4종세트
만약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케이스라면 내 손에는 민사판결정본이 있을 것이다(판결정본은 법원에서 원·피고에게 송달해 줌) 이제 판결정본으로 상대방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자.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집행문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가장 기본임)
하나씩 설명하면 민사판결은 꼭 정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확정증명원은 사건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민사판결문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4가지가 바로 집행을 위한 4종세트이다(이를 앞으로 집행4종세트라고 부르겠다) 이 4가지 서면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한 필수품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가집행,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의 경우
하지만 판결정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집행4종세트에서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4종세트가 필요없다. 즉 지급명령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유죄판결은 집행4종세트에서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유죄판결은 집행4종세트에서 집행문이 없어도 됨은 물론 가집행문구가 있기 때문에 확정증명원도 필요없어지는 것이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정증서는 집행4종세트 중에서 공정증서정본과 집행문만 있으면 된다(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했던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많았다. 사실상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70~80%정도는 왔다고 보면 되겠다. 다음 글에서는 그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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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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