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첫 번째, 선후배나 친구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다.
두 번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사채권의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부터 기산한다.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민법상 중단사유는 아래 3가지와 같다.
1.채권자의 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채무자의 승인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킨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다. 위 3가지는 시효중단은 물론이고 계속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게 된다. 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통장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는 멈춰있게 되는 것이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취소(또는 해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선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 면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나에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를 제기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론상으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받기 때문에 소송진행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상 꼭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기면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겁을 먹고 법원등기우편을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진행여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 소송진행여부와 강제집행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 간단하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먼저 네이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한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것이다.
대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자!
인증서로 검색한다. 그러면 내가 연루돼 있는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이 뜬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확인하는데 1분도 채 안 걸릴 것이다.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채권 소멸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깐 판결 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된다.
문제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해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면 될 것이고,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속히 변제를 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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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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