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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제출명령신청)

호구노노 2021. 4. 19. 22:47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뿐이라면?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이체했던 계좌번호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출명령을 신청하자.

그런 경우 법원에 「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제출명령신청 역시 사실조회신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원에서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민사소장을 접수할 때 제출명령신청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접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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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은행으로 제출명령을 보내고 은행에서는 법원으로 회신을 보낸다. 회신이 도착하면 우리는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회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회신내용을 보정명령으로 보내주는 법원도 있으니 참고하시라) 회신내용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정한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이다. 사실조회를 신청했을 때의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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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로 송금한다. 현금을 바로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도 계좌이체는 이체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어 상당히 유리하지만 현금을 바로 전달했던 경우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여러모로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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