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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한다...

호구노노 2021. 4. 21. 22:49

필자의 이전 글들을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내보냈다. 그리고 운좋게도 채무자가 송달받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치자.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손에 꼭 쥐고 강제집행신청하러 또 다시 법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웬걸 법원직원이 이걸로는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한다... 바꿔 말해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힘들게 받았어도 그걸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먼저 원인을 알아보자.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제집행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동일성 때문이다. 보통 집행법원에서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권원과 비교해서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동일성을 확인한다고 한다(집행권원 채무자 정보=압류시 채무자 정보) 예를 들어 강제집행신청서상의 채무자 홍길동과 집행권원상의 채무자 홍길동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엉뚱하게 동명이인인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홍길동의 통장을 압류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동일성 확인 방법

그럼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첫 번째 방법은 집행권원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100% 같은 사람일 것이므로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집행권원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신청서상의 주소와 집행권원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내역에 모두 포함되어있다면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일성 확인이 안 된다면?

만약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와 이 사건 채무자가 동일함이 확인되지 않으니(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행권원상 주소는 주민등록초본에 나오지 않음)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물론 해결방법은 있다) 하지만 좋은 길 놔두고 굳이 가시덤불길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선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강제집행이 안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무자의 사업장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이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주소지밖에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없이)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주소지만 기재했고 그대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사업장주소지에서 송달받아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나마 채무자가 사업장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적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다(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주소변동내역으로도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 그렇담 이런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편에서 계속 알아보자.

다음 편:9편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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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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