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몇 가지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통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임)
참고로 만약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사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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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란?
그렇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598조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원고가 승소를 위해 입증해야 할 사실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는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한다.
①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
②변제기가 지난 사실
③돈을 지급한 사실
④별도의 이자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
즉 원고(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입증한다면 그때부턴 상대방(채무자)이 원고의 주장 및 증거들에 반박해야 한다. 만약 반박에 실패한다면 원고의 승소로 소송은 끝날 것이다.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들을 깨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할 사항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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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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