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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편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호구노노 2021. 11. 14. 19:19

필자는 친구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놈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원만히 합의한 상태다. 친구놈도 통장이 압류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받아야할 원금은 100만원이었고 (지급명령신청 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 등은 제외하고) 그냥 80만원에 합의해주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의 일이다. 친구놈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마 친구놈과 같이 사는 어머니가 우편물을 대신 받은 모양이었다. 동거인이 송달받는 것도 적법한 송달이므로 필자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다. 어머니도 알아들으셨는지 친구놈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나는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니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면 금방 끝날 것이고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일 아닌가? 그러고 나서 관련 법조문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결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였다.

 

대신 갚으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아야하는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제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답답하고 속이 상할 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니 그 마음 잘 안다. 그래서 간혹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면서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문제가 있으니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채무자 본인만이 가지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을 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률상 근거나 약정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권추심을 위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2. 공공연하게 채무의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행위

3. 대신 채무를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는 과태료, 벌금형 심지어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니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 또는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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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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