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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여자가 갑자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호구노노 2022. 9. 6. 21:23

아랫집 여자가 갑자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필자의 지인이야기다.

필자의 지인은 상가 2층에서 체대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1층 미용실 여자와는 인사정도만 주고받았던 상황이라 지인은 고민에 빠졌다.

여자는 무릎 꿇고 울고 빌고 애원하며 자신이 전 남편과 분쟁중이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일이 잘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지인은 혹시 몰라 여자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5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역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필자의 지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필자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그래도 지인이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분증 사진을 사진 찍어 놓은 점은 참 잘 했다고 칭찬(?)해주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꼭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미래에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정말 많이 아껴줄 것이다.

 

차용증도 없고 공증도 받지 않았다면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즉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등 간접사실로도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작스럽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2가지만 기억하도록 하자!

①채무자 인적사항 확보

②증거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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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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