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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편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들기(feat.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호구노노 2021. 11. 26. 16:21

빌린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을 했고 승소했다고 치자. 그런데 판결(또는 지급명령이)이 확정되고도 돈을 못 받아낸다면 어떤 기분일까? 더군다나 그 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초호화 명품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집과 차를 비롯한 모든 재산의 명의를 부인으로 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해 추심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추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란?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일상생활이 어렵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악성 채무자라고 가정하고 필자가 한번 소설을 써보았다.

 

본인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지 모르고 있는 A씨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돈을 갚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나. 처음 채권자가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했을 때는 쫄렸지만, 소송 다 끝나고 돈을 안 갚아도 아무 일도 없구나? 최대한 오래 안 갚아야겠어. 역시 대한민국은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야! 껄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씨는 기분이 좋아져서 퇴근 후 친구를 불러 삼겹살에 소주한잔 기울였다. 술에 취한 A씨는 ‘기분이다! 오늘은 내가 쏜다!’며 방금 전 먹은 고기값을 삼성페이로 계산하기 위해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직원이 결제가 안 된단다. 다시 해봐도 마찬가지란다. 부랴부랴 다른 실물카드를 건네줬지만 그 카드들도 결제가 안 된단다. A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제는 친구가 해주었다.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카드사에 연락했지만 새로 신용카드발급이 안 된단다. 이상한 일은 은행을 방문했을 때도 일어났다. 아들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는데 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결혼식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곤란한 일만 발생한다. A씨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설로 써보았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안으로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은 물론 법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의 시·구·읍·면에도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관들에서 10년 동안은 누구나가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뜻이 되겠다.

일단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대폭적으로 깎이는 것은 물론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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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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