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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민사소송을 해보자!

호구노노 2022. 9. 2. 13:09

채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질이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몇 가지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통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임)

 

참고로 만약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민사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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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란?

그렇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598조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 제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고가 승소를 위해 입증해야 할 사실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고는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

별도의 이자약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

 

즉 원고(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입증한다면 그때부턴 상대방(채무자)이 원고의 주장 및 증거들에 반박해야 한다. 만약 반박에 실패한다면 원고의 승소로 소송은 끝날 것이다.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는 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 및 증거들을 깨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할 사항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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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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