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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월세보증금돌려받기(feat.지급명령)

호구노노 2021. 4. 17. 13:44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는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인데 그들에게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하는 보증금 액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들말고도 주변을 둘러보면 월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 듯하다. 참 안타깝다.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못 돌려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월세보증금받아내기라는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한다.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기본 절차

대략적인 절차는 빌려준돈받는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역시 지급명령을 이용할 것이다.

(대략적인 절차 및 지급명령작성방법이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2편 빌려준돈받는법 이론편(feat.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

4편 지급명령작성방법(feat.관할)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미리 체크해야할 포인트들이 있다.

첫 번째, 월세를 다 냈는가(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을 전제로)

두 번째, 방을 뺐는가(같은 말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월세를 성실히 다 내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뺀 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방을 빼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1000/월세30으로 계약한 사람이 월세를 10회 연체했고, 2020. 7. 1.방을 뺐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될 듯하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만약 같은 조건에서 방을 빼지 않았다면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원인에서는 임대차목적물 인도한 부분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글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임차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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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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