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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지급명령작성방법(feat.관할)

호구노노 2021. 4. 16. 23:17

필자는 1년째 친구놈에게 빌려준 돈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1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시라)

1편 돈 안 갚는 사람들의 심리 및 수법

2편 빌려준돈받는법 이론편(feat.내용증명·지급명령·통장압류)

3편 내용증명작성방법(feat.우체국)

 

왜 하필 지급명령인가?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절차가 제일 간단하고 기간이 가장 짧게 걸리기 때문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다.

 

지급명령 작성방법

그럼 먼저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구해보자.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웬만한 법원서류양식은 다 있다. 여기서 양식명에 지급명령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그중에서 [민사]지급명령신청서(일반) 양식을 이용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보자.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 주기로 약정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연 O%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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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독자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보게 글쓴이양반 나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랑 주소를 모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알아내란 말이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6편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사실조회신청)

7편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때(feat.제출명령신청)

9편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주소만 알고 있을 때(feat.세무서)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마지막으로 다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색창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여기서 관할법원찾기를 통해 상대방 주소지로 검색해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도록 하자(나중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재판받으러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집근처법원에서 재판받는게 더 이득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끝.

 

지급명령 기본 절차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큰 이상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내보낸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동안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채권자용)을 보내줄 것이다. 그럼 우리는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시킬 것이다.

 

여기서 지급명령의 약점을 살짝 엿볼수 있다. 바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아야 빨리 끝난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상대방이 법원등기우편을 직접 받아야 빨리 끝난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등기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준 전국의 모든 채권자들이여! 건승을 기원한다.

 

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쓴 글로 필자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상담기관(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나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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