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소재지 뿐이라면? 이전 글에서 우리는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선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 이름과 사업장소재지뿐이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 『나홀로 추심의 A to Z』 책 보러가기>>> https://kmong.com/gig/403826 떼인 돈 돌려받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 2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 0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0점인 호구노노의 전자책, 라이..